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5. 7. 24. 안양시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안양시 동안구 C 토지 및 그 지상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5. 11. 14.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건축될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중 전용면적 72㎡에 상당한 세대의 분양을 신청하였고, 또한 피고는 원고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시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피고는 2016. 12.경 원고를 위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아닌 현금청산대상자로 지정하였다.
나.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6. 2. 15.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신청을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16. 12. 17. 원고와 같은 지위에 있는 현금청산조합원(현금청산대상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 총 세대수의 1%에 해당하는 보류지를 우선 분양할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조합원과 동일한 분양가격을 적용하기로 한 관리처분계획 기준을 의결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가 있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으로 도시정비법 제47조 및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두395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때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