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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31. 선고 2019구합3766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등
사건

2019구합3766 조합원지위확인 등

원고

A

피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9. 12. 6.

판결선고

2020. 1. 3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C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서울 은평구 D 지상 연립주택 E호의 소유자로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분양신청에 관한 공고를 하고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분양신청에 관한 안내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뒤,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원고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이고, 조합원 자격 상실 대상자이다"고 안내 하였으나, 원고는 2017. 3. 22.부터 2019. 3. 22.까지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피고가 발송한 분양신청에 관한 안내서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이 때문에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한 것은 부당하고, 원고는 여전히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은 내역을 토대로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조성되는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조합원 및 일반에 배분하는 것 등을 정하는 것으로, 그것이 인가 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을 갖는 행정계획으로서 독립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게 되는바(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51347 판결 등 참조), 조합원이 정비사업으로 신축되는 주택에 대하여 갖는 수분양권 내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어 그것이 인가·고시되었을 때 비로소 정하여지고(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어 인가·고시되지 않은 시점에서 조합원에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한다거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등 신분상의 지위에 변동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현금청산대상자이고, 조합원 자격 상실 대상자이다.

"라고 안내한 바 있음을 전제로, 원고가 분양신청에 관한 안내서를 송달받지 못했으므로 원고가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안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안내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의 통지나 안내로 인하여 조합원인 원고가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친 뒤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고, 이에 대한 고시가 있었을 때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바(다만, 원고가 조합원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시점은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날로 소급하게 되나, 이는 모두 조합원인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되어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여전히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확인의 소의 대상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해서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 ·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하고(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두1823 판결 등 참조), 현행 행정소송법에서는 장래에 행정청이 일정한 내용의 처분을 할 것 또는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구하는 소송(의무이 행소송, 의무확인소송 또는 예방적 금지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11988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가 현재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다투고 있지 않고,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 불안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 불안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청구는 실질적으로 장래의 권리 ·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로 하여금 특정한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이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확인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원고는,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한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어 이에 대한 인가 및 고시가 이루어진 때에 비로소 해당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형순

판사 김우진

판사 이디모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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