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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08.28 2014노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1,20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폐동 등 비철을 실제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한 양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행인 점, 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 합계액이 약 119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고인이 F으로부터 E회사 폐업 후 별도로 수령하기로 한 1억 5,000만 원에는 단순한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마치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F의 범행을 은폐하는 것에 대한 대가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F의 조세포탈 범행이 용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은 F, N 등이고, 피고인은 소위 바지사장으로서 그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그 범행 수익도 F, N 등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200,000,000원을 선고하였다.

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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