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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254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서 인력공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대전 서구 청사서로 66에 있는 대전세무서에서, 사실은 (주)D가 E에 20,000천 원 상당의 인력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E에 동액 상당의 인력 등을 공급한 것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320,392천 원, 2013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1,704,967천 원을 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해당혐의사건 조사보고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주 D)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주)D(대표 A) 세금계산서 발급 현황

1. (주)D 일용근로자 안내문 발송 현황

1. 일용근로소득발생여부 확인 안내(F 외 401명)

1. 수사보고서(수정고발서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6회 피고인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한 금액이 판시와 같이 거액인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규모, 반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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