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2. 9.경까지 대구 서구 B이라는 상호로 광고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7. 25.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497-5에 있는 서대구세무서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에 80,217,930원 상당의 광고자재를 판매하고도 280,217,930원 상당을 판매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실제 판매액보다 200,000,000원 상당을 과다하게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거래대금 합계 637,882,227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6.경 위 서대구세무서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에 38,969,998원 상당의 광고자재를 판매하고도 63,970, 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실제 판매액보다 25,000, 002원 상당을 과다하게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거래대금 합계 487,501,736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각 세금계산서, 각 거래명세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상세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