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1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초 비철금속의 실제 판매자인 J이 나중에 매입계산서를 준다고 하여 이를 믿고 매출계산서만 발급한 것일 뿐 부가가치세를 탈세하기 위하여 매출계산서만 발급한 후 업체를 폐업시킨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탈세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 벌금 1,100,000,000원, 환형유치 1일 환산금액 1,1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C이라는 업체를 설립한 다음 사실은 피고인 등이 직접 무자료 판매업자인 고물상들로부터 비철을 확보하여 주식회사 대창 당진영업소 등 매출처에 납품하였음에도 위 C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 C을 폐업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업체를 설립하고 업체 명의로 세금신고를 한 후에 업체를 폐업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안으로 매우 계획적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포탈 세액도 거액에 이르므로 피고인에게는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및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소위 바지사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병과된 벌금을 전액 납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