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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2 2013노16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판시 12개의 매출처에 실제로 비철을 공급하였고, 판시 3개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운송용역을 공급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비철을 공급하고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실제 당사자였으며 속칭 바지사장이 아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 제3면 이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이른바 무자료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가 182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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