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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3가단292091
지분출자금환급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말경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C법무법인에 20,000,000원을 출자금으로 지급하고 2010. 5. 1. C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가입하였다.

원고는 D 변호사와 함께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C법무법인의 F분사무소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30. 피고로부터 C법무법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C법무법인 명의 계좌에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8. C법무법인에서 탈퇴하였다. 라.

C법무법인의 정관에는 ‘구성원은 그 출자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구성원 전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제7조), 구성원인 변호사 전원으로 구성된 구성원 회의에서 출자지분의 양도에 관한 승인 등의 사항을 결의한다(제9조, 10조), 재산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구성원이 탈퇴한 때에는 탈퇴 시에 있어서의 법인 재산에 그 구성원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제24조)’라고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2010. 4.말경 20,000,000원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1) 원고는, 원고가 2013. 2. 8. C법무법인에서 탈퇴하면서 피고에게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분 양도대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의 지분을 양도함에 있어 C법무법인의 다른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았다

거나 구성원 회의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 (1) 원고는, 위 20,000,000원은 C법무법인에 대한 원고의 출자금이고 C법무법인은 합명회사로서 상법이 적용되는바,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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