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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8 2017가단10677
지분이전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천안시 서북구 C 과수원 2845㎡에 대한 661/2845 지분에 관하여 2003. 3.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여동생이다.

나. 천안시 서북구 C 과수원 28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D가 1999. 1.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D 소유의 토지였다.

다. 피고는 2003. 4. 8. D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3.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피고가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 원고가 그 매수대금 중 20,000,000원을 부담하였고, 피고는 2003. 3. 1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약 200평에 해당하는 661/284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661/2845 지분에 관하여 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원고가 그 매수대금 중 20,000,000원을 부담하고 다만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0,000,000원의 가치에 해당하는 661/2845 지분을 명의신탁하여 둔 것인데, 피고가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원고 지분 매수자금 20,000,000원 만큼 법률상 이득을 취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매수자금 2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3.경 원고와 원고의 친구인 E에게,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할 예정인데 그 매매대금 중 48,000,000원은 자신이 부담하고 나머지 40,000,000원은 원고와 E이 각 20,000,000원씩 나누어 부담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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