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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16 2019가단31308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9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4. 9.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16. 5. 2.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부산 부산진구 C 일원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다.

나. 원고는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가 아니어서 주택법에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인데, 2017. 3.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D호’를 공급받는다는 취지의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와 함께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교부하여 이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E D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분담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합계 82,984,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주택자들이 조합원이 되어 조합원들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설립한 주택조합이 공동주택 건설 사업이라는 단체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며 규약 및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있고, 의결이나 업무집행 방법이 총회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행해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하는 등 단체로서의 중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다면 조합이라는 명칭에 불구하고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다18271 판결 참조), 주택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한 건물로서 일반에게 분양되는 부분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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