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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4.09 2019노3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하였다. 가.

양형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모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평소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는 피해자가 지적 장애가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ㆍ정신적 충격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부당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습벽이 인정되고, ①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② 피고인은 1995. 11. 1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2006. 4. 20.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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