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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2 2013노16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부당 원심의 부착명령기간은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친딸인 피해자가 지적 ㆍ 뇌병변장애가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고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범행기간이 2010. 1.경부터 2011. 9.경까지로 장기간이고 범행 횟수도 수회에 이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부당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2010. 1.경부터 2011. 9.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간음하고 추행한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부착명령기간은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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