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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0.18 2019노300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인용하면서,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겁다.

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부당 피고인은 재범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을 통해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어린 아들을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면서, 금융기관 대출 상환에 대한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향후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자신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참작하여 원심보다 관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호소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내세우는 새로운 가정 구성 내지 자녀 양육에 관한 위와 같은 희망 역시 귀 기울일 부분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청소년 시절부터 절도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르기 시작한 이래 절도 및 강도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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