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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23 2015고합38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11. 1. 춘천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2007. 12. 6. 확정되었고, 2014. 9. 26. 같은 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0.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 05:00경 춘천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22세)과 함께 잠을 자다 깨어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이상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② 피고인은 무속인으로 점괘를 봐주면서 알게 된 청소년 등에게 자신의 점집에 기거하게 하거나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종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모두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점, ③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 역시 총점 16점으로 ‘중간’ 수준인데, 위 평가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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