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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23 2014고단2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22: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대우 마리나 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올림픽교차로 쪽에서 해운대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정지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204,846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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