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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22 2012고단16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11:40경 파주시 D에서 피해자 E(53세)와 절의 공동명의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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