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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4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4. 06:2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가 선배니까 니가 잘해라"는 말과 함께 물세례를 맞자 격분하여 그 곳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o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가중요소: 흉기 휴대, 감 경요소: 처벌 불원)] o 선고형의 결정 취중 우발적 범행, 처불 불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본건 범행을 유발할 측면이 있고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상해를 당한 점, 자유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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