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0 2019고단333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0. 02: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11번방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2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집에 간다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