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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32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7. 14: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37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평소 서로에 대한 불만을 말하며 다투던 중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전력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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