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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97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A 성명 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 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 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대포 계좌 모집 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인출 책에게 전달하는 전달 책, 대포 계좌에서 피해 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송금하는 인출 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

B은 2016. 11. 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G’, ‘H ’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송금해 주면 인출 금의 1.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고, 피고인 A은 2017. 1. 3. 경 B, ‘G ’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B에게 배달해 주면 건 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들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대포 계좌 모집 책이 모집한 체크카드를 전달 책이 인출 책에게 전달하여 인출 책이 인출 대기를 하고 있으면, 유인책이 피해 금을 편취하고, 인출 책이 대포 계좌에서 피해 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위 조직 성명 불상의 유인책은 2017. 1. 2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현대 캐피탈 직원이라고 사칭한 후 “3,000 만 원을 대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대출금 366만 원을 변제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알려 드리는 계좌로 대출 변제 금을 송금하세요.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 모집 책이 모집한 대포 계좌인 C 명의 기업은행 J 계좌로 366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서울 송파구에서 만 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함께 서울 송파구 잠실 본동에 있는 신한 은행 서 잠실 지점 부근으로 이동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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