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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7 2020노18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몰수추징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고, 환전장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공범들의 진술에 의하여 환전수익을 특정하고 이에 대한 추징을 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1개의 계좌만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위 계좌의 거래내역을 기초로 범죄수익이 특정되었으며, 피고인이 환전수익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외 참고인 D, E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 및 위 계좌거래내역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몰수 및 추징액이 특정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몰수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이 사행심 조장근로의식 저해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기 50대를 운영하며 큰 규모로 영업을 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끼친 영향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몰수추징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참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의 추징액은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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