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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3 2020노1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추징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및 B이 수사기관에서 한 막연한 진술을 제외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어야 할 범죄수익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은 환전에 의한 수익과 게임기 이용에 의한 수익으로 나누어지는데, 피고인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만 기소되었으므로, 게임기 이용에 의한 수익은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환전에 의한 수익, 즉 10%의 환전수수료만이 추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범죄수익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1)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나,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 한다. 2)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게임장의 하루 환전 금액은 평균 50만 원이고, 그로 인한 환전에 의한 수익은 5만 원이다’, ‘게임기 이용에 의한 수익과 환전에 의한 수익이 합하여 65만 원 정도이다’, ‘26일간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영업장부 등 다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로, 피고인이 26일간 하루 평균 환전에 의한 수익 5만 원에다가 게임기 이용에 의한 수익 60만 원 더한 합계 65만 원을 얻었다고 특정할 수 있다. 나. 환전에 의한 수익만이 추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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