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08 2017고단10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 남, 만 36세) 는 E 중학교 스포츠 강사이고, 피고인 B는 F 초등학교 탁구 코치이며, 피고인 A은 G 고등학교 탁구 코치이다.

피고인들은 2016. 12. 24. 02:00 경 천안시 동 남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노상에서 이전에 피해자 D 와 운동을 하면서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긴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에 걸쳐 때리고, 플라스틱으로 된 의자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비골의 폐쇄성 골절, 두피 및 좌측 다리의 타박상 등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폭행 부위 사진 [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 상의 상해의 내용( 비골 골절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② 또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싸움을 말리기만 했을 뿐 피고인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으로 부터도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A이 중간에 하키 채를 가져오는 등 피고인 B를 말리기만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