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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3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0. 03. 02:10경 노원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G 내에서 피해자 H가 옆 테이블에 있던 I의 여자 친구들에게 찝쩍거린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고, 피고인 B는 넘어진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상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현장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는 이를 말리기만 하였을 뿐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A은 공동상해가 아니라 상해의 죄책을 질뿐이고 피고인 B는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그 범행에 관하여 공범관계가 있음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수인이 합세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그중 몇 사람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여도 그 일행 중에서 폭행행위를 조장하거나 또는 이에 가세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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