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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32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6. 10. 02:30경 경기 연천군 C 기숙사 내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D(40세)의 방문을 두드리며 술을 같이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 했다는 이유로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잡고 약 3미터 가량 떨어진 자신의 방으로 끌고 온 뒤 주먹으로 목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다음, 피해자가 약 40미터 가량 떨어진 위 회사 경비실로 도망치자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게 잡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및 목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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