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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3 2012고단5452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16.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1. 03:50경 부산 중구 중앙동 1가 소재 ‘하나대투증권’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길에서 잠이 든 피해자 B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 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은 찾지 못하고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매만 발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신용카드를 피해자 옆에 버리고 그 자리에서 떠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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