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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2.25 2019고단111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3.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빌딩 옆에 있는 C 운영의 D 골동품점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알고 있는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청화백자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현장 CCTV녹화영상 분석), 피의자의 피해품 촬영모습 CCTV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의 범행 모습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 등), 피해품 촬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의 도자기인줄 알고 C의 동의하에 가져간 것이므로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은 피고인에게 도자기를 가져가라고 동의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일 오후에 골동품점에서 이 사건 도자기를 보고 사진까지 촬영한 후 골동품점에 아무도 없는 밤 시간에 다시 찾아와 도자기를 가져갔다. C의 동의를 받은 일시, 장소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진술은 명확하지 않다. 결국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도자기를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골동품점에 야간에 침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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