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03 2015재고단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증 제1 내지 3호를 피해자 E에게, 증 제4, 5호를 피해자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9.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3. 13:00~17:00경 서울 양천구 F, 다동 307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열쇠구멍에 미리 준비한 전동드릴을 넣어 구멍을 내고 그 안으로 철사를 구부려 넣은 뒤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남성용 다이아반지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여성용 다이아반지 1개, 시가 1,500,000원 상당의 14K 팔찌(까르띠에카피)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진주귀걸이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큐빅 금반지 1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3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금귀걸이 4쌍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4. 4. 11. 13:00~17: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14번, 제16번 내지 제19번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44,066,52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5번 기재와 같이 1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J, K, G, L, M, N, O, D, P, Q, R, S, T, U, V, E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피해신고 접수보고(절도)

1.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품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