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미합중국 미시간주 리보니아에 있는 항공우주기기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의 대한민국 영업소이다.
원고는 2011. 5. 11.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6. 30. 중국 소재 법인인 C로 파견된 후 영업팀 차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원고의 사직서 제출 원고는 2014. 9. 22. 피고 회사의 D 전무에게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하는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4. 9. 22.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중국 근무의 어려움과 직속상관인 E의 괴롭힘을 하소연하기 위한 것일 뿐이었으며, 원고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은 D 전무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설령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근로관계 합의해지의 청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가 최종적으로 처리되기 이전에 수차례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유효하게 철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가 2014. 12. 10. 이 사건 사직서에 따라 원고를 퇴사하도록 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그 해고에 아무런 사유가 없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부터 2016. 3.까지의 급여 합계액 81,704,055원(= 월 급여액 5,446,937원 × 13개월) 및 2016. 4.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매월 받을 수 있는 월급 5,446,93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