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11.30 2016구합7847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9. 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6부해675 부당해고구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약 150명을 사용하여 시장조사 및 자료조사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4. 4. 28. 참가인에 입사하여 RMS(Retail Measurement Service)부문의 MS(Merchandising Service)팀에서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28. MS팀을 관리하는 상급자인 C 이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C 이사가 전직을 제안하며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이는 착오나 강박에 의한 것일 뿐 아니라 전직을 전제로 2015. 11. 30.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2015. 11. 6.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참가인이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6. 2.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5. 10. 참가인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고, 참가인이 2015. 9. 4.경 이미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한 이상 그 이후에 사직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6. 6.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9. 2. 이를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이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집단 따돌림을 당하면서 거듭된 사직의 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