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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10.18 2012고합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3.경 토지 소유자의 허락도 없이 타인의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취한 공소사실로 2007. 11.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에 있었으며,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합계 금 1억 원을 편취하거나, 피고인 소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가압류를 해지하여 줄 능력 없이 해지하여 주겠다면서 그 토지를 매각하는 방법으로 3억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공소사실로 2008. 2. 28. 같은 지원에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에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그 토지에 관하여 토지가액에 상당하는 약 71억 원의 채무를 위한 근저당권,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어서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었고, 그 외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D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약 20~30억 원 상당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토지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공사비 조달이 어려워져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자금 등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토지 조성공사를 마무리 하려면 공사비와 시일이 더 필요했고, 토지 조성작업이 완료되더라도 그 토지를 분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출된 공사비 등을 빠른 시일에 회수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E 임야 등 토지(약 513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F으로부터 위 토지를 평당 100만 원에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것을 기화로, 위 토지를 F으로부터 매입하여 평당 100만 원을 초과하는 가액으로 3자에게 재매각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먼저 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3자로부터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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