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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58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기획부동산업체 (주)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에게 “서산시 E 토지를 F에서 수용하여 도로를 개설할 예정이어서 보상금이 많이 나온다. 그 주변에 리조트나 상가 등이 들어서 지가가 평당 100만 원까지 크게 상승할 것이다. 위 토지를 평당 35만 원에 구입하면,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평당 45만 원에 다시 매매 해주겠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지 못할 시에는 2012. 9. 30.경까지 (주)D에서 평당 45만 원에 다시 매입해주거나 내가 부동산 취득세, 대출이자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포함하여 평당 35만 원에 다시 매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매도한 위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내지 준보전산지로 개발이 확실한 토지도 아니었고, 위 토지를 재매입할 제3자가 확보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무실 운영비, 직원 급여, 채무 변제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주)D 및 피고인이 피해자가 매수한 토지를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재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발 가능성이 불확실한 토지를 마치 급속히 개발되어 토지 가격이 크게 상승할 토지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4. 20.경 피해자로부터 위 E 토지 3,306㎡ 중 714㎡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주)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받고, 2012. 12. 31.경 위 E 토지 3,306㎡ 중 186㎡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1,960만 원을 위 (주)G 명의의 계좌로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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