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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2.28 2013고정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인바, 2012. 11. 17. 18:25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에 있는 낙정정류소 앞 노상에서 같은 면 생송리에 있는 자연생태공원 앞 912번 지방도까지 위 화물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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