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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이다.

2014. 5. 9. 19:30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2층 방재실에서,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채 방재실 안으로 들어가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 E가 야간근무를 하고 있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사진촬영하면서 “저녁에 쉴 생각하지 말라. 화장실도 가지 말라”라는 등의 고성과 욕설을 지르다가 피해자 E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밖으로 나가 피고인 B을 데리고 들어왔고, 피고인 B은 술에 취한 채 피해자 E를 구석으로 몰아넣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누르고 탁자를 밀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방재실 야간근무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체 사이의 관계이 사건 직후 피고인들과 이 사건 아파트 다른 입주민들 사이의 분쟁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통제구간인 이 사건 아파트 방재실 부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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