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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25 2019고정8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시설점검 직원이고, 피해자 C(64세)는 위 아파트 생활지원센터 계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9. 6. 12. 09:05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방재실에서 관리소장 및 피해자 등이 본사에서 의결된 피고인에 대한 징계 결과를 통지하기 위해 모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징계에 대한 통지를 받기를 거부하며 방재실 출입문을 통해 나가려던 중 피해자가 따라와 팔을 들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C의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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