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남양주시 E 아파트 112동 2301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F과 피해자 G은 위 아파트 112동 2401호에 거주하였던 사람들 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층 간 소음 문제로 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5. 5. 31. 20:00 경 위 피해자들의 아파트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로 찾아가 현관문 밖에서 피해자 G과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G이 보안업체 직원에게 아파트 안에 깔아 둔 매트 상태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자 그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들의 아파트 전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 F의 각 진술 기재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들의 아파트 전실에 들어갔고, 피고인 B 와 피고인 C는 현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 G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아파트 전실 내 신발 벗는 곳까지 들어왔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들의 아파트 현관문은 잡고 있지 않으면 저절로 닫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당시 피해자들의 아파트에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A 과 위 H이 피해자들의 아파트 전실로 들어간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