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 B은 2013. 8. 17.부터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관리소장 및 경리주임으로 각각 재직하다가 2014. 7. 4. 새로 위촉된 입주자대표 회의 회장 E에 의해 2014. 8. 11.자로 해고되었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9. 1. 08:00경부터 같은 날 10:05경 사이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방재실에서 새로이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의해 해고된 것에 앙심을 품고 방재실 문을 잠그고, 소파 등으로 바리케이트를 친 다음 아무도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현 관리소장으로 임명된 피해자 F(52세)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방재실 문을 잠그고 출입을 못하게 하던 도중 피해자 F 및 아파트 입주자대표들로부터 방재실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0:05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할 때까지 방재실 문을 잠그고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일 아침까지도 사실상 평온하게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새로 임명된 아파트 관리소장 F의 아파트 관리업무는 아직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에 이르지 않았고, 피고인들과 관리직원들이 이 사건 방재실의 거주권자이고, F 및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이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거주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분란을 겪었고, 새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E이 201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