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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23 2018고단221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5명을 이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6.부터 입사하여 근로하던 D을 2018. 5. 4.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833,33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5.부터 2018. 5.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5. 임금 616,000원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8,622,4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5.부터 2018. 5.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2,227,6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검사는 공소장에 공소사실 제2의 나.

항 기재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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