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C대학으로부터 춘천시 D에 있는 C대학 기숙사 및 공학관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1. 임금 등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7.경부터 2012. 3.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3월 임금 차액 2,000,000원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6일분 888,864원 등 합계 2,888,86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7.경부터 2012.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을 2012 3 31. 해고하면서 30일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여 30일분의 통상임금 4,444,3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중 E 대질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