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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30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1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남구 C 앞 도로를 지석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4.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주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7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상 외상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2020. 5. 17. 21:24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속 운전을 하다가 길을 건너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해 결과가 중한데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 도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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