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52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6.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직진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나주ㆍ화순 간 도로포장 공사현장’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F(남, 73세) 운전의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앞바퀴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1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다발성 외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조서(유족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수사 EDR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된 점을 고려하면,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부분 개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