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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9.02 2015고단5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19. 18:00경 원주시 B 소재 피해자 C(6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동거녀에게 “여보”라고 하면서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에 놓여 있던 전화기의 선을 뽑은 다음 위 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전화기 1대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6. 20. 18: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그 곳 주방 싱크대 서랍에 있던 흉기인 주방용 식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그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6. 29. 2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사건현장 확인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관련)

1. 현장사진, 사건관련사진, 피해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0년 이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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