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26 2014고정10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05:20경 부산 영도구 B소재 C 앞 노상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녀가 운영하는 D 포장마차 내에서 피해자 E(47세)가 일행들과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의 동거녀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한다는 이유로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등산화를 착용하고 있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