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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2.12 2019고단14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3. 09:0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38세)가 가출하여 외도를 하였다고 생각하고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냉장고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어 머리카락을 뽑은 후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 소송 중으로 피해자가 제기한 1심(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드단545)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하는 것으로 판결을 선고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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