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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2 2013노21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이 K 사이트 및 개인정보 DB서버에 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제2호,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명백하고, 이 사건 당시 위 서버는 누구나 특별한 전문적 기술 없이도 G, H이 소지하고 있던 ‘K.txt' 파일에 기재된 방법대로 당해 서버에 미리 설치된 백도어 프로그램을 통하여 서버 테이블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외부에 저장할 수 있었던 상태였고 실제로 위 서버 테이블과 동일한 형태의 파일들이 유통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시 B 인터넷 사이트 및 개인정보를 저장, 보관하는 DB서버로의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통상 갖추어야 할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를 설치하여 운영하지 않았고, 대출보증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테이블을 암호화하지 않은 채 위 서버에 보관한 사실, ② H이 G으로부터 받은 ‘K.txt'에 적힌 정보를 이용하여 위 서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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