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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28 2016고단2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15. 8.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14. 04:30 경 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B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주점에 있는 테이블을 모두 엎어 버리고 그 곳에 있는 화분을 던지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월 중순 23:00 경 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 직업 소개소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찾아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I 빨리 불러 줘 라, 야 이 씹할’ 이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직업 소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A 와 시비가 되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테이블을 엎고 의자를 던지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H,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피고인 A), 징역 형( 피고인 B)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 A)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B)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A)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범행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 A는 2011. 12.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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