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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정14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 14:55 경 서울 용산구 C 3 층에 있는 ‘D’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E(55 세), F 등과 회장 선출 문제 등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 하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위 피해자가 “ 씹할 년 아, 네 가 뭔 데 건방지게 그런 소리를 해 ”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네 가 회장 출마해 봤냐

나는 후보자였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목을 잡아 제지하자, 피해자를 밀치면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팔뚝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 완부 타박상 및 피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목격자 촬영 현장 사진

1. 상해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의 팔을 할퀸 것은 E이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린 채 무릎으로 피고인의 가슴부분을 누르고 목을 졸라 이에 벗어나고자 한 행동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싸움의 경위, 피고인의 행위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뚝을 할퀸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 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로 보여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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