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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21 2017고정5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9. 17:3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5 세) 과 정치 이야기를 하며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E)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피고인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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