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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525126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3, 6호증, 을 제1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전기, 통신설비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cable duct, cable tray)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피고가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삼성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로부터 수주한 송도바이오로직스 EDISON2P 공사 중 제어 Process 공사 현장에 2014. 5.경부터 2015. 5.경까지 사이에 cable duct 및 FITTING류 등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수회에 걸쳐 공급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물품 공급에 따른 대금 중 2014. 11.까지 납품한 부분에 대한 대금은 주식회사 지엔비엔지니어링(이하, ‘지엔비’라고 한다)으로부터 수령하였으나, 그 이후 물품대금은 지엔비에서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어음들이 부도가 나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에 따른 대금 중 변제 받지 못한 124,527,20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현장에 물품을 납품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와 같이 물품을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물품공급 계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이 사건 물품의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물품 대금의 지급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지엔비는 사실상 피고와 동일한 회사이고, 피고 임원들이 문제발생시 피고가 책임을 지겠다고 약정하였다.

③ 피고는 위 공사현장의 물품 주문 및 수령 등에 관하여 송장, 거래명세표, 발주서 및 안전모 등과 물품 주문에 관여한 A, B, C, D 등의 명함에 피고 명의 사용을 허락하였고, 삼성엔지니어링에게 위 사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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