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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8 2016가단16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2016. 2.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전기 자재 등의 제조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Loop용 DUCT(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발주하여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5. 10. 29.까지 합계 50,09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12. 5,000,000원, 2016. 1. 4. 2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 공급대금 20,094,000원(= 50,094,000원 - 5,000,000원 -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8. 12.경 원고에게 압출금형을 제작 의뢰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에서 작업 후 위 압출금형을 보관하고 있는바, 피고는 위 압출금형을 원고로부터 돌려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압출금형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압출금형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압출금형의 반환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물품 공급대금 지급의무 사이에 이행상의 견련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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